1. 2023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경상남도가 시행하는 맞춤형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 (교육지원카드)
경상남도와 시.군이 교욱기회의 균등한 제공을 위하여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학생에게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합니다.
2. 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3. 2. 13 ~ 4. 28.
◈신 청 자 :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 신청장소 : 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https://www.gnedu.kr)
◈ 신청서류 : <경상남도 교육지원사업 신청서>와 <초. 중. 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보지센터에 비치되에 있으며, 2021년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사)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3. 지원 내용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지급 (구.여민동락카드)
→ 연간 10만원(초,중,고 동일)을 승인된 가맹점 139개(지역서점 132, 온라인가맹점 7)에서 자율 사용
→ 숭인된 가맹점은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에서 획인가능(반드시 승인가맹점에서만 사용)
→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
→ 교육지원가트 포인트 선정 시 일괄 충전
창원:225-2384 진주:749-8323 통영:650-2614 사천:831-2586 김해:330-3177
밀양:359-6004 거제:630-3855 양산:392-2576 의령:570-2143 함안:580-2055
창녕: 530-2053 고성:670-2615 남해:860-3864 하동:880-2183 산청:970-6122
함양:960-4643 거창:940-8812 합천:930-3167
4. 지원대상 : 도내 초. 중. 고 학생
신청대상 : 소득안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소득인정액 | 1,454,524 원 | 2,419,308 원 | 3,104,371 원 | 3,780,675 원 | 4,431,482 원 | 5,059,587 원 |
※ 소득인정액이란 :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가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즉 소득인정액= 월소득 평가액(실제소득) +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 - 각종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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