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시범 사업
원칙적으로 초진은 허용 않지만, 소아 / 청소년은 야간 / 휴일에 가능
약 처방은 안되고 의학적 상담만 한다.
코로나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추가 진료)화나를 중심으로 실시된다. 30% 더 높게 책정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대면 진료에 환자 부담이 커지고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만 18세 미만 소아 / 청소년의 경우 비대면
초진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야간, 휴일 상황에서 의학적 상담만 허용된다. '약 처방'은 안 된다.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획 확정.
코로나 기간에 초진 / 재진 / 구분 없이 비대면 지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1일부터는 대면 진료로 초진을 받은 환자가 같은 의료 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재진을 받을 때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 만성질환자의 경우 :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한다.
▶ 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도 재진만 허용된다.
◈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이라도 의학적 전화 상담은 가능한지만 약 처방 등 실질적인 치료는 받을 수 없어 어린이를 둔 부모들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 비대면 진료의 수가가 대면 진료보다 30% 비싸게 책정된 것도 문제.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전화 상담 괸리료 30%를 추가 지급한 것처럼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더 주는 방식이다. 담당한 약국에도 30% 수준의 관리료를 더해 지급한다. 비대면 진료 / 조제 건수는 월 전체 건수의 30% 이하로 제한한다.
▣ 의료기관이 부족한 섬과 벽지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복지법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환자 확인,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지료 기록 제출 등에 추가 비용이 든다며 비대면 진료 가격이 대면 진료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들은 비대면 진료수가를 대면 진료와 동등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가 본격화할 경우 대면보다 30% 비싼 수가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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