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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공고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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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 모집 공고 2023.

                      by 마뱅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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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서울거주 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서울시장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서울 청년수당 (2차 모집)

◈ 지원대상  : 만 19 ~ 34세 서울시 거주,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대학(원) 재학생 및 유학생 신청 불가

    ▶단기근로자는 지원대상 포함(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근로자)

접수기간 : 2023. 6. 12.(월) 10:00 ~ 6. 14.(수) 16:00

선정인원:  7,000명 내외.

 

▣ 지원내용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비금전적 지원)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 진로준비에 도움을 줄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지원

지원방법: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 개 업종)

 

 

 

 

2.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하는 곳

  ▶ 청년몽땅정보통(youth seoul, go.kr)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 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금융/복지 > 청년수당 > 신청 바로가기)

 

◈준비서유(2종)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①최종학교(중고교 / 대학 /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제적, 수료) 날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학교에 재학중임을 증명하는 '제적'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발급방법: 민원24(http://www.minwon.go.kr)또는 각 대학 / 대학원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성저증명서+재학증명서) 제출

②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빙힐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츨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성에서 제외

 *퇴직하였으나 신청 마감일('23.6.14)까지 고용보험 미성실도니 자는 퇴직일자가 명시돈 '퇴직증명서'를 대신 제출

   ('23.6.14 : 신청 가능, '23. 6.15 : 신청불가)

 

◈신청 시 기업 정보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휴대전화 번호, 주민등로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히 입력

 - 기업 정보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선정 취소되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월별 활동계횔서 작성( 온라인 신청 시 작성)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활동 목표, 청년수당 시용 계획 등

 

 

2차 서울 청년수당

 

 

 

3. 신청 자격 / 요건

 

거주요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시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거주 여부 일괄 조회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불가

 

신청연령 : 만 19세 ~ 만 34세 (1988. 6. 1. ~ 2004. 6. 30. 출생자)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2023년 6월 전(5일까지 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불가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소득요건

 

▶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단,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표에 의거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산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
부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1인 111,677원 50,654원
2인 183,861원 142,142원
3인 237,913원 206,350원
4인 291,898원 273,699원
5인 346,067원 335,569원
6인 403,785원 402,840원
7인 434,962원 436,179원
8인 521,613원 527,523원
9인 563,270원 570,140원
10인 625,320원 628,210원

※출처 :  2023년 보건복지부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조회

 

◈ 취업여부

미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청년(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는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등) 제출 시만 사업참여 가능

※사업참여 제외대상 (2023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재학생 및 휴학생

※딘. 방송통신대학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비하여 신청 가능

※※ 야간대학 재학생 / 휴학생은 사업참여 제외

- 고용보험에 기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 2023년 초저임금 이상의 월 소득(2,010,580원)이 있는 창업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청년 내 일체움공제> 사업 참여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오>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단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에 참여하여 2023년에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

   2023년 연내 서울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2017년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중복참여 불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23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대상자

 

4. 선정 및 발표.

예비선정자 발표 : 2023. 7. 5. (수)  18:00 (예정)

변동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공지사항 게시판 안내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펭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①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7.13 ~ 7.20. 예정)

※ 청년수당 전용계좌 미개설한 예비선정자는 최종 선정자에서 제외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 : 7.28. (금) (예정)

▶매월 29일 지급 원칙(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5. 선정방법.

 

참여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량평가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참여자 요건 충족자 선정

●예산범위 초과 신청 시 아래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①중위소득 85% 이하인 단기근로 청년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

②중위소득 85% 이하인 진학 준비 청년 (서울런 사업 교과과정 참여자)

③건강보혐료 부과액 기준 저소득 청년

 

 

6. 선정자 의무사항

 

※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는 수당 사용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직. 간접 비용, 그에 수반되는 생활비 등

  - 사용제한: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 청년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 소명자료 제출

●자기 활동기로서 매월 작성. 제출 (온라인)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활동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성실신고서' 제출

  -시기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마이페이지  > 자격상실신고서 입력. 제출

※사업참여 기간 중 취업에 성공하여 자격상실 신고 및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청년수당 5회 차 지급 전 취업: 남은 청년수당 지급분의 절반 지급 / 5회차 지급 후 취업: 남은 1회분 수당 지급)

 

 

7. 가타 유의사항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온라인 신청 /  접수이며,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호가 하거나, 확인이 불가능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청년수당에 선정돼 지급받은 경우, 중복참여 제한 사업에 참여하고 사후 발견된 경우, 기타 부당수령으로 판명된 경우 및 부적절한 용도 사용 적발 시 청년수당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안내사항은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공고 게시판에 게시 되오니 사업 참여 중 주기적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또는 ◇ 온라인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Q&A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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