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운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2.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3. 제출서류;
(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부 혹은 자료 등 관련 증비자료.
4.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5. 지원형태.
현금, 기타.
6. 지원대상.
▶| 유형
▶(요건심사형)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유형 :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7.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 지원내용
▶취업지원(|,||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유형) :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
▶취업활동비용지원(||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8. 접수 / 문의
▶졉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1350)
▶홈페이지 : http://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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