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반려동물 진료비 10% 면제 추진.
◈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이르면 연말부터 (10%)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이르면 올해 안에 도입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가 시행되면 전 국민의 4분의 1 가량인 반려 인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을 거라 전망을 해본다. 반려인 1000만 이상의 시대에 사람처럼 의료보험 적용이 힘들어 진료비에 꽤나 부담이었는데 부가세 면제도 가계에 보템이 된다고 하니 앞으로 하나씩 더 의료해택이 많아질 거라고 예상도 해본다. 기획재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표준화 연구 용역이 올해 중으로 마무리되면, 이를 참고해 구체적인 부가세 면제 대상 항목을 정할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반려동물 진료 항목 중 예방접종이나 중성화 수술 등 예방적 진료 항목은 이미 부가세를 면제받고 있는데, 앞으로 처방적 진료까지 부가세 면제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작년까지 아토피성 피부염과 외이염 등 10개 진료 항목을 표준화했고, 올해 50개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미 표준화된 진료 항목 먼저 부가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은 법률을 고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 동물병원 진료비를 포함한 반려동물 월평균 양육비는 15만 원 수준으로, 2021년에 비해 3만 원 올랐다.
2. 동물진료비 부가세 왜 모두 면제가 적용이 안될까
◈ 지난해 전재수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은 반려동물 진료용역 부가세 면제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축, 애견 등을 모두 포함한 동물지료업과 관련된 수의사 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킨다는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동물진료 부가세 면제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경제적 부담 경감, 반려동물 유기 사례 및 유기동물 처리비요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동의하면서도, 전체 면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가세를 면제하더라도 진료비가 인하되지 않고 면세분이 동물병원 이윤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 진료 전체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은 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현재 기초생활보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는 면세)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해외사례에서도 면세는 없음 등 내용이다. 부가세의 정의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다. 동물 보호단체와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동물진료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 것과 같다고 말한다. 반려견을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물건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가족관계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물건에 붙는 부가세가 아닌 의료보험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사람의 의료보건에서는 미용 목적의 경우에 한해 과세하고 있고, 이를 제외한 모든 의료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이후 동물진료 부가세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어 왔다. 진료비 부담으로 동물을 유기하거나 안락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부터, 최근 1인 가구 및 노인가구 증가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진료비용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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