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 지원(청년: 최대 4,500만 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 원,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 최대 4,500만 원)
◈ 목차
1. 정책내용
2. 지원대상
3. 신청방법
1. 청책내용 |
-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
◈ 신청기난
신규 입주(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2.지원대상 |
- 연령 : 만 19세 ~ 39세
- 학력: 제한 없음
- 취업상태 : 제한 없음
- 특화분야 : 제한없음
- 거주지 및 소득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소득기준(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 기준)
-청년: 신청자 본인(1인 가구)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100% 이하(3,482,296원)
-신혼부부: 신호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2인가구:6,498,854원 / 3인가구 : 8,638,379원)
◈자산기준
-청년 : 신청자 본인 자산 기준 2억 7,3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기준 3억 4,500만 원 이하
3. 신청방법 |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방문신청 시 지원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기간 : 신규 입주(예정)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 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상가동) 2층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저) 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최소 3주 기간 소요)
- 문의전화 : 1600 - 3456
◈ 제출서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안내문 참고
◈ 참고사이트
https://soco.seoul.go.kr/youth/main/contents.do?menuNo=40002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