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달라진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인정요건이 넓어진다.
▶ 원래는 19세 이상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납입한 금액과 기간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전에 납입한 부분은 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된다.
▶ 앞으로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된다. 60회를 초과해서 넣은 부분이 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으로 60회 인정한다.
▶ 2023년까지 납입한 건 기존대로 최대 2년, 올해 1월부터 납입한 부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2)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이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제외된다.
▶ 지금까지 결혼 전 배유자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있으면 관련 특공 청약 신청을 하 수 없었다.
▶ 그렇지만 앞으로는 신혼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경우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는다.
(3)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 청약이 가능하다.
▶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 동시에 청약을 넣는 게 불가능했어요. 넣었다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탈락처리가 되었다.
▶ 앞으로는 부부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모두 당첨됐을 경우 먼저 신청한 것이 유지된다.
(4) 자녀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혜택이 확대된다.
▶ 다자녀 기준이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바뀐다.
▶ 신생아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긴다.
모집 공고일 기준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다.
▶ 단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2살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있어야 받을 수 있는데, 신생아 우선공급이나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 아파트 준공이 되고 대출을 받을 때가 되면 아이의 나이가 2살이 넘기 때문이다. 추가 출산을 하지 않는 이상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 추가로 민영주택의 가점제에서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최대 50%까지 인정해 3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바뀌었다. 약 5년 이상 통장을 유지하면 최대 4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이 외에도 유럽연합이 유럽산 무기 비중을 더 늘리고 공동구매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