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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낼 현금이 없다. 매월 4 ~ 9% 카드 납부대행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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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낼 현금이 없다. 매월 4 ~ 9% 카드 납부대행 성행.

                      by 마뱅             2023.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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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선일보

 

1. 월세 낼 현금이 없는 세입자는 월 4 ~9% 카드납부 결제 대행업체를 이용한다.

 

 

건물주에게 구구절절한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 할부도 가능해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유용하다. 집주인에 현금 송금해 주고 카드로 긁는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많이 찾아 전국 10여 업체 등이 있디. 당장 월세 낼 현금 없을 때 유용하는 서비스로서 고정지출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로 나가는 월세를 대행업체를 통해 카드로 결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ㄱ씨는 월세 결제 대행업체를 통해지나 달 임차로를 막았다. 대항 업체에 임차료와 수수로(4.4%)를 포함한 액수를 카드 결제하면, 업체에서 건물주에게 임차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ㄱ씨 이름으로 넣어준다. ㄱ씨는 건물주에게 구구절절 사정을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카드 할부도 가능해 당장 현금이 없을 때 유용하다고 했다. 원래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2020년 말 금융위원회가 혁신 금융으로 지정해 신한, 삼성 현대, 우리 카드 등 신용카드사에서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서류 절차가 복잡한 편이라 신용카드사를 통하 월세 카드 납부는 4사를 다 합쳐도 월 수백 건 수준에 그친다. 그런데 신용카드보다 수수료는 비싸지만 절차가 간단한 월세 대행업체가 알려지면서 이를 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2. 최고 9% 비싼 수수료 주의

 

월세 카드 납부 대행 업체는 절차가 편리하지만 수수료가 신용카드사의 최소 4배 수준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카드깡 우려도 있다. 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불법 할인 대출이다.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일부 업체의 경우 24시간 , 10분 내 입금 같은 광고 문구를 내걸고 있다. 겉으로는 월세를 카드 결제 해준다고 하지만 증빙이 허술하고 실제로는 월세 결제에 쓰이지 않고 현금 급전을 구하려는 사람이 악용할 소지가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결제 대행업체가 월세를 카드 납부하는 것 자체는 불법 소지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라면서도 다만 이러한 카드 거래가 불법적인 현금 융통에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함정이 숨어 있으므로  이런 제도를 사용할 시엔 충분한 조사와 여려경를 찾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다.

 

 

 

3. 신한카드 마이월세 주택 및 상가 임대료도 이제는 신한카드로 편리하게 납부 가능 합니다.

 

카드납부 신청하면 매달 임대인 계좌로 입금

임차인, 임대인 모두 신청 가능

임차인 가족에게 카드납부 요청 가능

 

 

4. 카드납부 신청 방법

 

 

ⓛ 임차인 신청                                         ②임차인 신청                              ③ 임대인 신청   

                                                              (납부인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내용 입력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②  카드납부 정보 입력 및 서류제출

임대로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일자, 납부할 카드 등

정도 입력 후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해 주세

 

 

③ 임대인 동의 요청

임대인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시면 동의요청이 

진행되고 임대인이 동의하면 신청완료.

 

5. 서비스 안내 

 

(1) My월세 서비스는 주택 및 상가의 임대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료 카드납부를 신청하면, 신청한 지정일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 임대료 임대인이 등록한 계좔로 입금됩니다.

(2) 임차인은 본인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족 등 타인의  카드를 통해 납부도 가능합니다.

(3) My월세 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험 운영하는 서비스이며, 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란?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 방식, 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이용가이드

 

서비스 가입

1. 기존 신한카드 온라인 회원 또는 모바일 App(신한페이판, 신한카드 APP) 이용 고객은 로그인 후 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 후 My월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주소, 임대차 계약 내용, 카드납부 정보 또는 계좌정보 등 정보를 입력하고,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신청하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신청하신 경우에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별도의 납부인이 있으신 경우 임차인이 납부인에게 동의를 요청하고 납부인이 동의 후 본인의 카드납부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신청하신 내역은 신한카드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되며, 계약내용 불일치, 계약서 미비 등의 사유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하신 분은 거절 사유 보완 후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드납부정보/계좌정보

1. 최초 카드납부일은 임대료 카드납부 기간 중 최초로 도래하는 매월 카드납부일로 설정됩니다. 단, 최초 카드납부일이 카드납부정보를 입력하시는 일자 기준으로 15일 이내인 경우 다음월로 설정됩니다.
2. 납부일이 비영업일 경우 직후 영업일에 카드납부가 이루어집니다.
3. 임대인은 본인 명의의 계좌만 등록이 가능하며, 임대인의 성명과 계좌주의 이름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신청정보 변경

1. 임대료 카드납부 중 카드납부 기간, 결제카드, 계좌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일 등 다른 정보를 변경하실 경우 기존 카드납부를 해지하신 후 새롭게 카드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 납부정보의 경우 납부일 당일 변경은 불가하며, 매월 카드납부일의 경우 변경 시 신청하시는 다음 달 변경하신 날짜로 적용됩니다. 단, 변경 납부일이 현재 기준 3일 이내일 경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3. 납부정보를 변경하시는 경우 최초 변경 후 3개월 동안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카드납부 종료

1. 카드납부기간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카드납부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2. 카드대금 연체 거래정지, 한도부족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연속 카드납부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임대차 계약서의 위조 등의 부정사유 발생 시에는 서비스가 자동 해지됩니다.
3.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연장이 이루어지는 경우 카드납부 기간만 변경하여 계약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료 금액 등의 내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여 작성하실 경우에는 신규로 카드납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7. 운영정책

My월세 서비스 수수료

  • 1.My월세를 서비스를 통해 카드납부를 이용 시 수수료가 부담되며, 신청 시 수수료를 부담하실 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 또는 납부인 부담: 매월 납부하시는 임대료에 수수료가 추가되어 카드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 임대인 부담: 매월 납부하시는 임대료에서 수수료가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 2.수수료 : 매월 월세금액의 1.0%

납부금액/납부기간/이용 횟수

  • 1.매월 카드로 납부하시는 금액은 임대차 계약서 상 임대료 금액을 초과 할 수 없으며, 매월 카드로 매월 납부하시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운영 합니다.월 200만원
  • 2.카드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3.임차인은 부동산 1개 주소에 대해 월 1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서류제출

  • My월세 서비스는 임차인의 전입사실 및 영업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 등)

카드 승계

  • ‘My월세’ 서비스를 신청한 ‘납부인’의 카드가 교체, 갱신, 재발급, 분실, 연체등 사유로 사용정지될 경우에는 사전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보유한 다른 카드를 통하여 자동납부가 지속됩니다. 승인거절 안내는 임차인(납부인) 휴대폰메시지(SMS,LMS)로 발송됩니다.

서비스 이용제한

  • 1.My월세 신청 관련 등록 정보 허위, 위조, 본인미확인, 요청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서비스 신청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현금융통 등 부정 사용 목적으로 My월세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당사 부정사용방지 프로세스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3.관련 법령, 약관 또는 운영정책에 위반하여 서비스 이용 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4.임차인과 임대인의 교차하여 카드납부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카드 승인 거절

한도부족이나 기타 사유로 카드 승인 거절 시 임대료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별도 계좌이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드납부 후 취소 불가

임차인이 납부하신 임대료는 당일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됨에 따라, 카드납부 거래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카드납부 후 취소 분쟁 발생 시, 임차인과 임대인간 임대차 관련 법령 및 상관례에 의거 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해야 합니다.

카드 부가서비스 및 소득공제 안내

1.My월세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신용/체크카드의 매출은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월실적 대상 및 포인트 및 마일리지 적립, 할인 등 기타 모든 부가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며 할부 전환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등도 이용 불가합니다.
2. 임차인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당사는 해당 증빙 서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관련된 사항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청내역 조회 > 전체이용내역 > 필터검색 > 종료선택 > 납부내역]에서 이메일로 신청[출력은 pc만 지원]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번호 변경

1. 이용자의 휴대폰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내 정보 변경을 통해 휴대폰 번호를 변경해 주셔야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내 정보관리 > 내정보 변경

2. 휴대폰번호를 변경하지 않으시는 경우 이용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세터  1544  - 7000  문의하세요.

 

  • 계약 체결 전, 카드 상품별 연회비, 이용조건 등 상세사항은 금융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단기 포함) 사유 발생 등),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카드 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는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연체할 경우,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은 모든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 심의필 제20230331-Cpi-004호(2023.03.31~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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