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위 저금리 대환 확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시기에 연 7%가 넘는 고금리로 가계 신용 대출이나 카드론 등을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최고 연 5.5%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31일부터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을 기존 사업자 대출에서 가계신용대출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 사이 최초로 대출한 개인사업자 가계 신용 대출 또는 카드론으로 대환 신청 지넘에 금리가 연 7%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도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차주별 대한 한도는 초대 2000만원이며, 사업자 대출을 포함한 차주당 대환 한도는 총 1억원이다. 도박 / 사행성 관련 업종 / 유흥주점 / 부동산 임대 / 매매 /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금리 가계 신용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려는 자영업자는 이달 31일부터 KB국민 / 신한 / 등 전국 14 은행 영업점을 방문 해 신청 / 상당힐 수 있다. 신청은 대면으로만 가능하고, 사업용도 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국민 / 신한 / 우리 / 하나 / 기업 / 농협 / 수협 / 부산 / 대구 / 광주 / 경남 / 전북 / 제주/ SC(토스는 영업점 부재로 사업자 대출 대환만 취금)
가계신용대출의 저금리 대환 신청하려는 자영업자들은 기존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환과 마찬가지 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 을 통해 신청대상대출과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 할 수 있다.
별첨.
1.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2.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방법
http://www.fsc.go.kr:8300/v/pM9h8TktwSd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0623&fileTy=ATTACH&fileNo=2
https://www.fsc.go.kr/comm/getFile?srvcId=BBSTY1&upperNo=80623&fileTy=ATTACH&fileNo=3
아울러,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보유 중인 5년 만기 대출 2년거차, 3년 분할상환도 8.31일 부터 10면 만기 대출 3년거차, 7년 분할상환으로 갱신 할 수 있다.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작년 9월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이제까지 사업자 대출에 한정됐었다. 저금리 대환 사업의 총 공급액은 9조5000억원에 달하지만, 작년 9월부터 이달 24일까지 약 1년간 대환 실적은 1조 (10.5%)에 그친다. 가계 신용 대출을 제외하면서 대환 실수요자가 배제된 탓이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대출을 받아 영업을 이어온 소상공인이 많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런 성격의 대출도 저금리로 바꿔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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