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피해 상담은 서울시 전. 월세 종합지원센테 8일부터 확대 운영.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받으세요. 지난 8일부터 평일 저녁은 물론, 주말, 공휴일, (기존 오전 9시~오후 5시까지운영 평일 운영시간을 5월 8일부터 오전 9시~오후 8시까지늘리고 주말. 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호 4시까지운영한다) 상담도 가능해졌다. 5월 10일부터는 챗봇 '서울톡'을 통해 전세사기 관련 정보와 대응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 중 피해를 입은 경우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을 실시합니다. '전, 월세 종합지원센터'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 또는 깡통전세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전화 또는 방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 관련 금융 지원, 주택임대차 - 전세가격 상담,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전세사기 등 피해자에 대한 정부. 시 지원대책, 예방. 대응방법 등 안내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 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등 전문적인 법률 상담까지 지원한다.
2.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 대표번호 : 02-2133-1200 ~ 8
◈ 운영시간 : (평일) 09:00 ~ 20:00 / (주말/휴일) 10:00 ~ 16:00
※ 중식 12:00 ~ 13:00 제외
◈ 위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층 상담실
◈ 누리집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서울주거포탈)
3. 5월 10일부터 '서울톡' 통해 챗봇 서비스 지원 (상단 표 참조).
10일부터는 방문.전화뿐만 아니라 비대면 채널 '챗봇'을 통해서도 전세사기 관련 정보 및 대응절차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카카오톡(서울톡)에서 '전세가기 대응'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시 유의사항부터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예방,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절차까지 상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주요 포털 사이트,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입은 시민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 월세종합지원센터 ' 및 '서울톡' 온라인 안내를 대대적으로 알리고 상담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4.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대상자 중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상환 연장, 대출한도 증액.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는 상담 외에도 정부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정책 신청에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발급 안내 및 접수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금리 1~2%대) 상품과 긴급 주거지원 등을 이용 할 수 있다.
서울시로부터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을 연장해 주고 보증금반환 소송,경매 등에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시가 지원한다.
시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임대차 계약 대출기간 만료 시 자격요건과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대출 연장 및 이자를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 상환 및 이자 지원 연장은 5월2일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다.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주리집,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제공 중이다.
◈ [고시,공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시는 이번 대출 상환, 이자 지원 연장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및 협약기관과의 협의도 마쳤다.
◈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지원 확대내용 ◈
구분 | 현재 | 확대 | |
상황 | 깡통전세/전세사기 보증금 미반환---->임대차계약기간/대출기간 만료시 ----->대출연장 또는 즉시 상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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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조건 |
소득/연령 등 자격요견 불만족 --->대출연장 불가 |
소득/연령 등 자격요건 무관 --->대출연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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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리 없음 |
임차권 등기명령 |
최대 연 3.6% | |
소송/경매 | 무이자 | ||
지원 기간 |
없음 | 최장4년 |
서울시는 높은 전세가 대비 대출한도 낮아 주거불안에 내몰린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도 키로 했다.
신혼부부는 당초 2억원→3억원으로, 청년은 7천만 원→2억 원으로 한도를 상향한다.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신혼부부는 https://www.seoul.go.kr/main/index.jsp (서울시 누리집) 및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home(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신청대상과 요건,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신혼부부 임창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안내(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
5. 문의 : 서울시 전. 월세 종합지원센터 02 - 2133 - 1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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