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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소기업, 소상공인 2분기 육성장금 지원
양산시가 2023년 2분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마련,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2.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 소상공인 창업.경영자금 40억 원
2분기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이 지원된다. 시설설비자금(150억 원)과 기술창업기업자금(50억 원)은 연중 신청을 받고 있다.
▶코로나 19 피해자업 중기육성자금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신청은 6월 30일까지 시청 투자창업단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일반자금)은 경영안정자금과 창업자금으로 나눠 각각 7000만 원과 5000만 원 한도로 지원되며, 융자규모는 40억 원이다.
▶청년창업특별자금은 만 39세 이하이면서 사업자등록 2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중 신청을 받아 50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3. ◈ 중소기업 / 소상공인 2분기 육성자금 지원 ◈
구분 | 업체당 대출 한도액 | 이차보전율 | 비 고 |
>> 2분기 중소기업 육성기업 << | |||
경엉안정자금 | 1억 ~ 5억원 | 2.0% | 일반경영안정자금 |
2.5% | 코로나19 피해기업자금(제조업에 한함) | ||
시설설비자금 | 4억원 | 2.5% | 제조업에 한함 |
기술창업기업자금 | 총 50억원 | 2.0~2.5% | 대출한도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절차를 거쳐 결정 |
원금상환유에 및 이차보전 기간 연장 |
원금상환 유예에 따른 이차보전 기간 연장(최대 1년) |
코로나19피해 기업 중 기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업체 (최종 상환일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인 기업) | |
>>2분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 |||
경영안정자금 | 7000만원 | 2.5%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
창업자금 | 5000만원 | 2.5%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
청년창업특별자금 | 5000만원 | 3% | 만 39세 이하, 사업자등록 후 2년 이내 |
4. 문의처 :
→ 투자창업단 : 392 - 2315
→ 일자리경제과 : 393 - 3734
→ 누리집 (www.yangsan.go.kr) '고시/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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