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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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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by 마뱅             2023.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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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상태   :  접수 중

◈접수기간 : 2022-12-01 09:00  ~  2023.-12-31 23:59

◈접수인원 : 500

 

 

2. 사업소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과세연도 2021  ~  2022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온라인 발급) 위책스(https://www.wetas.go.kr)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

      관할 지자체 단체 : 전체,  전체  /  과세연도  : 2021 ~ 2022년도  /  세목선택 : 재산세

      주민. 법인번호 뒷자리포함 :  미포함  /  사용목적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제출용

▶(방문 발급)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시 군청 세무과(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3. 사업기간  : 2022. 6. 9. (목)  ~  계속(최초시행일 20219. 04.25)

 

 

4. 사업내용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쥐금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 축협은 대출 미취급

  ▶대출한도  :  9천만 원 이내(1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유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지체규정애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면제), 수입인지(건별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_고객부담 50%),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보증금액의 0.05%)

※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①.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②.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③.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사회초년생*(직장인 ,  사업자 등)
소득
기준
해당
요건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
       대원  또는 피부양자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
으로 되어 있는자
미혼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있는 대학(원) 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지격자 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⑤.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X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600 X 12)÷0.07} + 50,000,000 = 60,285,714(임차보증금)

계산하러 가기

 

  →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정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지점에 문의하여 상담.

전세 계약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단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 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6.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 수혜자는 제외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7. 접수일정  : 상시

 

8.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9.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조새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및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신청일 기준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10. 자격요건 :  사업소개 참조

 

11. 구비서류 :  

 

 1. 공통: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 구비방법은 사업소개에서 참조

 

 2.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미혼일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 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하여 얄 하며,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할 것.

→모든 서류는 1 개월 이내 발급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참고파일의 공고문 참조

 

 

12. 문의처 : 건축주택과  055  -  211  -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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