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상태 : 접수 중
◈접수기간 : 2022-12-01 09:00 ~ 2023.-12-31 23:59
◈접수인원 : 500
2. 사업소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기혼자일 경우 부부 모두 제출
▶과세연도 2021 ~ 2022년 전국 자치단체 기준 재산세(주택) 기준
▶(온라인 발급) 위책스(https://www.wetas.go.kr) → 납부결과 → 증명서 발급 → 세목별 과세증명서 → 세목별 미과세증명서 발급 선택 후
관할 지자체 단체 : 전체, 전체 / 과세연도 : 2021 ~ 2022년도 / 세목선택 : 재산세
주민. 법인번호 뒷자리포함 : 미포함 / 사용목적 :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제출용
▶(방문 발급)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시 군청 세무과(1인 방문 시 배우자의 위임장, 신분증, 도장 지참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조
3. 사업기간 : 2022. 6. 9. (목) ~ 계속(최초시행일 20219. 04.25)
4. 사업내용 :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
▶쥐금은행 : 농협은행 경남지역지점. BK 경남은행 경남지역지점 ※ 지역 농. 축협은 대출 미취급
▶대출한도 : 9천만 원 이내(1억 원 이하 주택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대출기한 : 만기 일시상환, 임대차계약기간 이내 최대 2년(이차보전기간 최장 6년 이내)
→ 기한연장의 경우 신청일 현재 본 사업의 자격요건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해야 함.
▶대출금리 : 은행 규정에 따라 산출된 융자대상자 금리에 유대금리 0.5% 적용한 대출금리
→ '대출금리'중 경남도 3% 이자 지원
→ 본인부담금리 = 은행 지체규정애 따른 금리 - 0.5%(우대금리) - 3%(경남도지원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
* 은행자체 우대금리 : 급여이체, 카드사용 실적 등을 통한 우대금리 적용
→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면제), 수입인지(건별 대출금액 5천만 원 초과 시 금액구간별 차등 부과_고객부담 50%),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료(보증금액의 0.05%)
※ 금융기관 추천 대상자 선정은 이 사업과 관련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으로 은행의 대출상담 결과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
5. 신청자격 : 다음 각 항목의 모든 요건이 충족하여야 됩니다.
①.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대출신청 후 1개월 이내 전입신고 예정인 자
②.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③. 본인, 배우자, 자녀가 주거급여 대상자가 아니고 무주택인 자
④.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구분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 무소득자 | 사회초년생*(직장인 , 사업자 등) | |
소득 기준 |
해당 요건 |
소득이 없거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지역세 대원 또는 피부양자 |
건강보험자격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세대원 으로 되어 있는자 |
미혼 | 부모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본인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
기혼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사회초년생 : 한 직장에서 5년 미만 근무하는 자 / **지역세대원 : 자영업자임을 증빙(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 있는 대학(원) 생의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이면 사회초년생으로 신청, 지격자 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면 대학생으로 신청
⑤. 신청인 본인이 주거할 목적으로 경상남도에 소재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또는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자
→ 단, 월세금이 포함된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하여 임차보증금으로 환산하며,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음
※전월세전환율 환산식 : {(월세 X 12개월) ÷ 7%} + 월세보증금
{(600 X 12)÷0.07} + 50,000,000 = 60,285,714(임차보증금)
계산하러 가기
→ 신청자의 대출추천이 확정되면 신정자는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대출심사 전까지 은행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신청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3개월까지 가능하며, 이자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아니함. 단,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보증금에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이 있다면 대출제외 또는 대출가능액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협약은행지점에 문의하여 상담.
→ 전세 계약 시 본 사업 신규 사업 신청 불가, 단 ,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시 신청 가능(증가하는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신청 가능)
6. 제외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및 타 주거비 지원사업 * 수혜자는 제외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 사업, 월세 지원 사업 등
7. 접수일정 : 상시
8. 담당부서 : 건축주택과
9.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조새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인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자 및 계약체결 3개월 이내인 신청일 기준 만 19 ~ 34세 무주택 청년
10. 자격요건 : 사업소개 참조
11. 구비서류 :
1. 공통: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_전국기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서류 구비방법은 사업소개에서 참조
2. 대학(원) 생, 취업준비생
▶미혼일 경우 :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기혼일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부. 모 또는 본인 및 배우자 사전동의 작성 후 제출 시 소득금액증명원 제외
→신청서류 작성 시 사실만을 기재하여 얄 하며, 자격심사 통과 후 금융기관 대출심사 시 신청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출이 제한됨.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원천징수 영수증)은 최근연도 귀속분 자료를 제출할 것.
→모든 서류는 1 개월 이내 발급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참고파일의 공고문 참조
12. 문의처 : 건축주택과 055 - 211 - 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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