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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에서는 청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3년 양산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참고하시어 지원 대상 청년 여러분께서는 공고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6.12.(월) ~ 6.23.(금)
| 지원대상 : 양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 39세 이하 세대주가 청년인 가구.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 지원내용: 10개월(2~11월) 간 월 최대 15만원 이내 임차료 지원(연 최대 150만 원).
-생애 1회 (2022년 양산시 청년월세 및 청년월세 한시사업 지원자 제외)
- 월 임차료가 15만 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금액 지원
| 제외대상.
-주택소유가(가구원 포함), 직계존속 주택임차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국가 및 자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국가 및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근무자
-타 청년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등
|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 신청방법.
-온라인 : 경남 바로 서비스(www.gyeongnam.go.kr/bro) 접속하여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처 :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감사팀 (055-392-3025)
-공고문, 선정 이후 서류, 제출서류는 양산시청 홈페이지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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