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계 곤란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
긴급 신용대출. 생계비 지원키로
2. 집주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할 수 있어
3. 개인 정보 온라인 유출 땐 처벌
4. 9월부터 수술실에 CCTV 설치
|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들
7월 -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표 구매 시 30% 소득공제
- 생계 곤란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긴급 신용대출과 생계비, 의료비 지원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60회까지 적립
- 김포. 김해. 대구 등 공항도착 시 짐 배송 서비스 도입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8월 -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 개시
9월 - 수술실 CCTV 설치해 환자. 보호자 요청 시 촬영
- 직무능력은행 계좌에서 직무능력 인정 시 발급받아 취업에 활용
10월 - PC방. 휴게음식점 근처 학원 영업 허용
11월 -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자료=기획재정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먼저 이달 19일부터는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자유로워진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각종 조치도 이달 2일부터 가동된다. 피해자들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며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겐 긴급 금융, 복지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다.
▶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한이 44회에서 60회로 늘어나 월 최대 6만6000원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걷거나 자전거를 탄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서 교통비 할인을 받는 카드를 말한다.
▶ 9월은 의식 없는 환자나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도 하반기 시행된다. 9월부터는 수술실 CCTV(폐쇠회로)설치가 의무화된다. 마취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 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스토킹 범죄 처벌도 강화한다.
-남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마구 유포하거나 지인 능욕방 등을 개설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보고 처벌한다. 또 스토킹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자는 취지로 오는 10월부터 PC방이나 휴게음식점 근체에서 학원 영업을 할 수 있다. 오는 11월부터는 전국 단위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배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 비교가 쉬워지고 거래 편의를 위해 예약 거래 등도 도입 바쁜 직장인이나 맞벌이가족과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는 매우 편리하게 이용될 것 같다.
- 천 원의 아침 밥 사업 지원 규모는 69만 명에서 올 하반기 234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 (개인적으로는 정말 기대가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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