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지원 사업
코로나19 발생 등 경영난에 직면한 도내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2. 접수기간 : 2023-02-01 09:00 ~ 2023-12-31 23:59
3. 담당부서 : 경남신용보증재단 기업지원부
4. 접수일정 : 2023.2.1 ~ 12.31.(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5. 구비서류 :
①신청서, ②개인정보동의서, ③사업자등록증, ④본인 통장사본, ⑤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바로서비스 신청 시 본인인증으로 증빙서류 대체
6. 지원기간 : '23년 1월 ~ '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예시)'23년 11월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11월부터 보험료 납부 후 보험료 지원 신청 시 '25년 12월 31일까지 지원
①'23년 보험료 납부된 월(月)부터 소급 지원
②'22년 이전 기 납부된 보험료 소급 지원 제외.
7.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고용보험 지원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30%(1~7등급), 최대 '23년~'25.12.31. 까지 지원
▶산재보험료 지원 : 납부한 월 산재보험료 등급별 *30~50%, 최대 '23년~'25.12.31.까지 지원
* 1 ~ 4등급 : 50%, 5 ~ 8등급 : 40%, 9 ~ 12등급 : 30%
8. 지급시기 : 고용 - 산재보험료 납부실적 등 자료 확인 후 분기별 지급
9. 지원대상 :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남도인 1인 자영업자로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하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사업자가 있을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10. 지원방법 :
신청방법▶ '경남바로사비스'를 통한 온라인 가입 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경남신용보증재단 본점) -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가능하되, 신청 시 구비서류(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본인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요 →방문 - 등기우편 - 팩스 - 이메일 신청이 필요한 경우, 경남신용보증재단 담당자(055-715-5137)에게 연락.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한 경우
-사업장가입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로 제출
②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제출(2개 모두 제출)
※ 지원과정에서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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