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구입에 있어서 대출이자가 부담스럽다. 하지만 밀양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이자를 지원해 드린다고 하니 해당하는 자는 2023년 4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날짜에 맞춰서 꼭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2.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2월
3. 접수일정 : 상반기 접수일정 2023. 4. 25. ~ 5. 5. 23:59.
4. 담당부서 : 밀양시.
5. 구비서류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
2)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3) 혼인관계증명서.
4) 가족관계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6)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7) 주택매입계약서
8) 건축물대장
9) 금융거래확인서
10) 대출 납입 증명서
1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12) 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 중인 신호부부 경우만, 자녀수에 태아포함)
13) 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사업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 날인)이어야 함 ◀◀
6. 지원기간 : 요건 충족시 최장 5년간 지원(매 반기 신규신청 접수, 연 2회)
▶ 전연도 하반기(7월~12월)분 이자 : 당해연도 상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 원)
▶ 당해연도 상반기(1~6월)분 이자 : 당해연도 하반기 모집 및 지급(최대 75만 원)
▶▶ 사업비 소진 후 사업종료 ◀◀
7. 자격요건 : 밀양시내 주택을 구입하여 살고 있는 신혼부부
▶ 혼인신고 5년 이내(2018. 3. 8 ~ 2023. 3. 8.)
▶ 전국기준 : 1 주택(세대구성원 합산) 가구
▶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 주택가격 4억 이하, 혼인신고일 이후 구입 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 자금(※신용, 일반대출 제외)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 주택구입 대출잔액(5천만 원 한도)의 3% 지원(연 최대 150만 원)
▶지원제외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족과 매매계약체결, 도내 지자체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당해지원받은 자, 대출용도가 주거자금이 아닌 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자, 그 밖의 부적합자)
8. 선정기준 : 지원기준 충족 시 '혼인기간(10~30점), 부부합산연소득(15~40점), 자녀수(15~30점)'에 따라 고배점 순
9. 지원방법 : ' 경남 바로 서비스 ' 온라인 접수
10. 문의처 : 055 - 359 - 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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