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3년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접수 공고.
2023년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 자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며 대출이자가 높은 요즘 반가운 소식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는 하루빨리 서둘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기간 : 2023. 4. 10 (월) ~ 4.28 (금) 09:00 ~ 18:00
▣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토.일요일 제외), ▶우편, 인터넷 등 신청 접수 불가.
▣ 신 청 인 : 신혼부부, 대리수령인
3.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양산시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기준이하
▣ 가구별 건강보험료 산정 : 1년 <2022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4.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와 대리수령 신청가능자
▣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일 경우 (법정대리인)
▣ 채무불이행 등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풍, 뇌병변 등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5. 지원절차 : 접수(읍, 면, 동) ▶ 댜상자 결정(시) ▶ 지급(시)
6. 선정안내 : 개별 문자 통보(▶ 사업 미선정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7. 지 급 일 : 2023. 6.30(금)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액(2억원) 범위에서 지원하며, 예산이 소진되는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
8. 지원대상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양산시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2022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기준의 부부 합산이 기준 이하
▣ 가구원별 건강보험료 산정 : 1년(2022년 1월 ~ 12월) 산술평균으로 산정.
9. 분양권 소지자 신청가능
▣ 혼인신고 기준일(2023년 지급 기준) : 2018. 1. 1 ~ 2022. 12. 31.
▣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양산시에 동일주소가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외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용대출 등 제외)
▣ 주택기준 : 양산시 소재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10. 문의처 : 양산시 공동주택과 055 - 392 - 3024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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