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모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함께 합니다.
2. 지원대상
3. 지원한도
업체당 10억 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입니다.
1)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은 법인번호를 기준으로 함
** 2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2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필 수)
4. 지원범위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자재. 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기업의 경상적 활동에 쓰이는 용도의 경영안정자금 대환용도 사용가능, 그 외 대환불가
5.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 일반기업 우대기업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1.5%/연 2.0%/연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6) 접수개시일
2023. 4.12.(수) 09:00 ~ 예산소진 시까지
7) 자금용도
경영안정자금 신규대출(대환용도 불가)
8) 예산규모
900억
** 경영안정자금우대기업 **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 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 공산품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 부품, 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경남형 지역균형 뉴딜기업, 고용유지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초보기업.
문의처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 : 055 - 230 - 2901 ~3.
경상남도 홈페이지(https://www.gyeongnam.go.kr) 경남소식 - 고시공고 및 경남투자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gnepa.or.kr) 아래 링크 참조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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