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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라인 신청기간.
◎ 청년 내일 저축계좌 온라인 신청기간은 5,15일(월) ~ 5.26(금)까지입니다.
※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 마감일 '23.5.26(금) 23시 59분 59초까지 제출 완료된 신청서만 접수됩니다.
(예) 5.26(금) 23시 로그인하여 5.27(토) 00시 5분 제출 시, 신청서 접수 불가
◎ 오프라인(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5.26)을 희망하는 경우 [자산형성포털> 공지사상 > [청년내일] 2023 청년내일저축게자 신청 시 세출서류 모음]에서 공통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공 통 | 2.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 *(온라인) 신청 절차에 따라 복지로 신청 화면에 입력 *(오프라인) 신청 시 서식에 맞게 직접 작성 |
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댠표 | ||
4.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
5.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
7. 가족관게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주민센터 |
|
8.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필 수 서 류 ◀◀
근로소득자 | |||
소 득 증 빙 |
상시근로 | 9. 재직증명서 | * 재직처 발급 |
일용근로 | 10.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
*근로복지공단 **직접작성 |
|
11.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급내역 | * 직접발급 | ||
사업소득자 | |||
기타 사업소득 |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며잉 불문) | *직접발급 | |
13.소득금액증명원*또는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 *기타 사업소득(도매업,소매업,제조업,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
*국세청 홈텍스 | ||
농림 축산업 |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15.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가축사육업 허가증 등록증''등 사업자 등록증을 데체할만한 입증서류 |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지자체 |
||
16.쌀 (밭) 직불금 확인서 등 | _ | ||
어업소득 | 14.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직접작성 | |
17.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 업 인 확 인 서*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 ||
18.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 - | ||
19.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랑 등 거래 관련 증빙서류 | - |
구분 | 제출서류 | 발급처 | |
해 당 자 만 제 출 |
재산 조사 |
* 전 /월세 또는 사업장 운영 : 임대착 계약서 | |
부채 관련 |
*법원판결문 *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_) |
*대법원 사이트 | |
가구 특성 |
*장애이 / 장애인부양 : 장애인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 |
*법정 한부모 : 한부모증명서 | * 정부24, 주민센터 |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 정부24, 주민센터 | ||
*조손,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 등본 | * 정부24, 주민센터 | ||
저축 지속 가능 성 |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근로일수) 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
*근로복지공단 |
※ 가구 특성, 저축지속가능성 서류 미제출 시 대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기간 내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환요청 하지 않음)
3. 문의처.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 - 3690
- 보건복지상당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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