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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기료 분리 징수 오늘부터(7월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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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기료 분리 징수 오늘부터(7월12일).

                      by 마뱅             2023.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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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통합징수 끝.

- 청구서 분리까진 시간 걸릴 듯

- 당장 수신료 따로 내고 싶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전화하면 됨

-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신청.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이 오늘(12일)부터 분리 징수된다.

 

-1994년 도입된 TV 수신료와 전기 요금통합 징수 제도는 3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분리징수를 통해 국민이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TV 수신료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한전)은 분리 징수 방법과 비용 부담 원칙을 놓고 KBS와 협의 중이다. 하지만 이미 법령이 시행됐기 때문에 한전은 수신료 분리 납부를 원하는 시청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수신료 납부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1.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바로 시행되는가?

 

계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 후 즉각 효력이 생긴다. 한전은 완전한 분리 징수를 위한 고지 및 징수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지만, 현재 시스템서 분리 납부가 가능한 방법을 시청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이번 달부터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 

 

 

2. 당장 TV 수신료 어떻게 따로 납부해야 하는가?

 

자동 이체해 온 경우:

예금 계좌나 신용카드로 전기 요금을 자동이체 납부해 온 시청자들은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로 연락해 -별도납부-를 신청.

 

이달 말부터는:

한전 홈페이지와 -한전:ON- 앱(응용프로그램)에서도 별도 납부 신청이 가능. 다만 전기요금은 납부 마감일 -4일- 전까지 신청해야만, 전기 요금 인출 계좌에서 수신료 2500원들 제외한 전기 요금마 자동 출금한다.

 

▶자동납부 고객들은 당분간 매달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할 전망이다. 한전은 별도의 수신료 납부 계좌를 안내할 예정이다. 

 

전기 요금을 직접 이체해 온 경우:

12일부터 전기 요금과 청구서에 표기된 게좌에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면, 2500원을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부한다.

 

은행 지로, 편의점 납부의 경우:

은행 지로나 편의점에선 -분리납부-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청구서에 표기된 지정 계좌나 신용카드 납부로 전환해 분리 납부 가능.

 

 

3. TV수신료 청구서 따로 나오는가?

 

한전은 별도 청구서 제작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10월 고시저 제작, 발송 인프라 구축 및 수납 시 스템 보완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 

 

 

4. 아파트 거주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한전과 계약을 통해 한꺼번에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하고, 청구된 전기 요금을 각가구에 사용량에 맞게 배분해 욌다. 

 

▶ 아파트에 거주하는 개별 가구가 수신료 분리 납부를 희망할 경우 =관리사무소=에 신청해야 함.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분리 징수할 방안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택관리사협회는 시행령 이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한전에 전기료를 일괄 납부할 수 있으나 TV 수신료를 각 가구에 따로 거둘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신료를 한전 대신 걷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관리사무소가 TV 수신료 징수 의무를 갖고 있진 않지만 아파트 주민들 상당수가 분리 징수를 희망할 것이므로 주민 만족 차원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할 예정. 

 

 

5. 지난달 전기 요금 고지서(수신료 포함)를 이미 받은 가정은?

 

가정에서 한전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았고,  납기일이 분리 납부 시행일(12일) 이후라면 분리 납부가 가능함.

납기일 15일 이전인  이전인 자동이체 고객이라면, 이미 분리 납부를 신청하는 기간이 지난 만큼 분리 납부를 위새선, 신용카드 등 다른 납부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가?

 

분리 납부가 가능해진 뒤에도 방송법에 따라 TV를 갖고 있는데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만큼 가산금 (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미납 수신료가 쌓이면ㅡ KBS가 방통위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에 준하여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하지만 TV 수신료 미납을 이유로 일반 가정을 방문해 강제 수금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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